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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대기업 층간소음 자구책 마련에 정부는 부적합 바닥구조 3년 연장으로 화답
-글쓴이 소음진동 피해예방 시민모임-
건설대기업들 층간소음 자구책 마련이라는 기사가 쏟아진 가운데, 서류상 바닥등급을 높게 받기 위한 공법이 폐기되지 않고 다시 3년간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 과거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부적합 바닥구조 3년 연장이 2월 9일 발표됐고 이후 18일께 부터 건설대기업들의 층간소음 전담부서 마련과 자구책 마련에 대한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건설사들의 층간소음 자구책은 정확한 내용이 없다. 또한 결과도 알 수 없다.
과거 층간소음이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건설대기업들은 바닥차음 관련 특허를 광고해 왔고 지금까지 나아진 것이 없다. 이런 패턴은 건설사와 국토부 그리고 언론사들이 함께 참여한 규제 방어용 행사가 돼가는 것 같다.
특허를 받았다는 그 많은 층간소음 차단구조들은 분홍빛 조명을 받고 쇼윈도에 앉아 있는 ‘마네킹’에 비유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공동주택소음 문제를 해결이 아닌 수익으로 바라보는 건설사들은 쇼윈도에 전등만 켜고 끄는 직원이라고 불릴만하다.
-지난 2월 9일 LH로부터 3년 연장을 받은 문제의 공법은 ‘DI-JS SYSTEM1’, 정확한 내용은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 홈페이지(http://heri.lh.or.kr)에서확인할 수 있다. 위 공법은 EPS방음재 사용과 물결합재비 50%라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약 3cm 두께로 성인 손가락 한마디인 스티로폼이 검정색으로 염색된 후 EPS방음재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탄생해 건설사들 주도하에 법적으로 사용이 허가 됐다. 하지만 EPS방음재는 품질이 아니라 바닥 어디쯤에 시공돼 존재하는 자체로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원인이라며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지목되고 있다.
물결합재비 50%는 점도가 높아 레미콘에서 끌어올려 뿜을 수 없다. 국회에서는 70%물결합재비로도 충분한 강도의 콘크리트가 나온다고 공표한바 있다.
이는 주택성능등급을 높게 받아 용적률 해택과 기본건축비를 높게 책정 받아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이득을 노리기 위한 것이다. 또한 위 두 가지는 2019년 5월 감사원에서 지적한 부분이다.
지금까지도 아수라장인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품질은 건설사와 정부기관의 합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몇몇 언론사들은 망나니처럼 시킨 대로 칼춤을 추다가 자기 이웃의 목을 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내용을 옮겨 적는다. 그리고 이제 다시 정부에서 3년 연장이라는 길을 터준 모양새다.
결과물에 대한 피해의 처음과 끝은 국민의 몫이다.
사후인정제도 발표 전에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건축물 인허가는 확인하는 순간만 통과하면 된다’라고 했던가, 그래도 재건축 기한 30년은 눈 가리고 아웅 하기에 길지 않은가?
건설사가 주도해 첫걸음부터 엉망이었던 공동주택 소음문제는 2021년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은 해볼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 <강규수 기자/gyu3su@naver.com> <저작권자 ⓒ 인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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