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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출생·사망신고 안하다가 과태료 처분된 대상자 13만명

망신고안하고 109개월동안 4천여만원의 국민연금 받는 등 미신고 관련 부정수급 끊이지 않아..

이기만 기자 | 기사입력 2021/03/16 [22:14]

최근 5년간 출생·사망신고 안하다가 과태료 처분된 대상자 13만명

망신고안하고 109개월동안 4천여만원의 국민연금 받는 등 미신고 관련 부정수급 끊이지 않아..

이기만 기자 | 입력 : 2021/03/16 [22:14]

 

최근 5년간 출생 및 사망신고를 제때 하지 않고 지연하다가 과태료가 부과된 대상자가 약 13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국회 보건복지위원회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출생 및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2021년 2월까지 5년간 출생 및 사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총 12만9,272명으로 이중 출생신고 지연자는 80,968명, 사망신고 지연자는 48,30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생. 사망자 지연자  © 이기만 기자

 

최근 5년간 출생 및 사망신고 지연대상이 연간 각각 1만명씩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출생 및 사망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출생미신고의 경우, 작년 11월 전남 여수에서 학대피해가 의심되는 남매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냉장고에서 생후 2개월 된 아기의 시체를 발견한 사건과 지난 1월 인천에서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도 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8살 아동이 발견된 사례처럼, 아동의 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학대 피해를 입더라도 국가에서 인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혜택이나 의무교육 등 국가 지원체계 밖에 놓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사망미신고의 경우 유족이 고의로 사망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하여 연금 등을 부정하게 수급되는 문제로 이어지는데, 실제로국민연금공단이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2020년까지 수급자 확인(실태)조사』에서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부정수급이 발생한 대상자는 총 28명으로 발생금액은 6천여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국민연금 부정 수급자  © 이기만 기자

 

이중 A씨의 경우는 2009년에 사망했으나 유족들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2018년 12월까지 무려 109개월(9년1개월)동안 4천여만원의 국민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다가 적발되었다. 이후 2019년에도 39개월(522만원), 2020년에도 16개월(369만원)등 장기간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부정수급의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국민연금 뿐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데,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2016~2020년)사망한 복지수급자 중 가족관계등록법 상 사망신고 기간 초과 대상 현황』을 살펴보면, 사망신고가 180일 이상 지연된 대상자가 약 3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최혜영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출생 및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출생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지자체에서는 출생·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인지·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3/15)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최근 여수, 인천에 이어 구미의 아동사망사건들을 보더라도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은 자신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아동학대나 인신매매를 당할 우려가 있고 사망신고 또한 유족이 연금 등 현금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고의로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출생의 99%, 사망의 75%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관에서 출생과 사망에 대해 지자체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출생/사망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모든 아동이 출생 직후 출생등록이 될 수 있는 공적 체계를 견고하게 구축하는 한편 사망 후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예산을 낭비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길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강준현, 김민석, 김성주, 박성준, 서영교, 신동근, 오영환, 이규민, 인재근, 임호선, 정청래, 정춘숙, 조오섭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 이기만 기자 / presslgm@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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