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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본지 인뉴스 i-innews.com 정찬희 기자는 스스로 검찰청에 출두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예정이다. 죄목은 로봇체험관 사기사건을 취재한 기사를 작성하여 인터넷 유포한 혐의로 인해 발생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취재내용이 전부 사실이고 공익성도 인정되어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은 무죄를 받았으나 판사는 사실적시에 대해 벌금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2020고합390 재판장 호성호)
재판과정은 매우 길고 지난했다. 사기피해자들은 전국 피해자연합모임을 결성하고 불공정 수사와 재판을 규탄하는 피켓시위와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검찰은 정기자와 피해자들이 제시하는 사기 증거를 뒤집을 수 없자 사실적시로 일부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끝까지 사기꾼의 편을 들어 피해자들의 분노를 샀다.
해당 사실적시 유죄받은 글들 중 일부를 게재하면 이러하다. "000 로봇체험관을 열면 한 곳당 월 4천만원 수익을 내준다고 호객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자신을 로봇전문가로 소개하며 이력을 내세웠던 000 000. 그는 유명 사립유치원 원장과의 친분이 있고, 교육부 자문단. 잡월드 핵심인력이었다고 내세우며 월4천만원 체험관 수익 자신있다고 내세웠으나 알고보니 모두 허위였다" "(000)은 검찰에서 국가공금을 허위청구해서 돈을 남기고 개인적 용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주식명부 도장 찍어줘도 저거 돈으로 교환안되는 가짜주식이에요"
정기자는 "신문법 3조가 기자의 자유로이 취재할 권리와 배포할 권리를 정하고 있다, 기자의 업무" 임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사실이지만 처벌한다' 라는 법이 존재하는 바 결국 대법원에서 동일하게 확정판결을 받고 말았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문 검색을 통해 로봇체험관으로 금원을 편취하던 고소인이 여전히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하다 다회의 민사소송을 추가로 당하고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된 사실까지 발견하게 되었다. 하지만 기자가 취재하여 사기행각 사실을 알리는 것도 명예훼손, 불법이라는 판결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얼마 뒤, 정기자는 검찰청으로 부터 벌금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게 되었다.
우편물을 못받을까 염려했는지 문자도 날아왔다.
[Web발신] 정찬희님은 벌금 3000000원 미납되어 지명수배, 재산압류 전 "마지막" 납부독촉서가 등기우편 발송되었습니다. "최종" 납부기한인 20220824까지 신한은행 561-936-64111275 또는 신용카드(수수료 본인 부담)로 "반드시" 납부바랍니다. 인천지검 ※ 검찰청 대표전화 전국청 국번없이 ☎1301
사기꾼과 수법을 특정하지 않으면 대체 사기를 어떻게 피하란 말인가? 하지만 인천지검은 "대한민국은 당신을 사기로 부터 보호해주지 않으니 스스로 주의하라" 는 당부의 글조차 추가기소(*애초 불기소되었으나 가해자의 항고로 수사재기되어 기소)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새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천지법 2021고단3602)이 현실이다.
기자가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사기 기사를 써도 기소되고 유죄를 받는 억울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 정기자는 벌금 납부 최종기한인 2022년 8월 24일 오후4시 스스로 검찰청에 출두하여 노역장에 유치되기로 결정했다. 1일을 10만원으로 환산하여 30일을 갇혀있으면 300만원의 벌금이 감해진다.
현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유엔의 폐지권고 및 다수의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2022헌마62 이민석 변호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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