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은 병원이 알아서 진료비 액수를 정할 수 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 8월 초, 80대 여성 이 모씨는 야간에 편의점에 갔다가 넘어져 119 구급차로 인근의 강남베드로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았다. 고관절에 금이 갔고, 이를 묶어주는 소요시간 30분 정도의 시술에 가까운 비교적 가벼운 수술이었다.
수술 및 입원 3주가 지나 보호자는 병원으로 부터 중간 진료비를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그 비용이 무려 천만원을 훌쩍 남는 금액이었다. 하단의 사진은 사례자 측에서 제공한 진료비 내역서이다. 2023년 8월 1일 부터 8월 22일, 환자부담 총액11,760,990원 이 중 비급여 진료료가 9,209,283원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한 입원은 병원 선택을 하기도 어렵고, 병원이 하라면 안 할 수 없어 환자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감할 뿐이다. 황당한 것은 정작 환자는 아직도 걷지 못해 퇴원하지 못하고 있다.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 꼭 필요했는지 확인해볼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비급여진료료 확인] 신청가능 (5년 이내)
사례자가 이를 민원을 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비급여진료료 확인 제도를 안내해주었다. 이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최종 영수증 등 기본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나 어플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신청방법은 ○ 인터넷 및 모바일 - (인터넷)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조회·신청 > 비급여진료비 확인 > 신청서 작성 - (모바일) 건강e음 앱 설치 > 비급여진료비 확인 신청 > 신청서 작성 ○ 우편 및 방문 또는 팩스 - (우편)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확인부 (우편번호 26465) - (팩스) 033-811-7317 - (직접방문) 가까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민원 상담실 방문 * 가까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 기관소식 > 조직 및 인원 > 찾아오시는 길 > 본원 및 지원 약도 참조
나. 확인요청 시 필요서류 ○ 진료받은 사람(환자)이 확인요청 시: 요양기관의 진료비계산서·영수증(최종) ○ 진료받은 사람(환자) 이외의 자가 확인요청 시: 요양기관의 진료비계산서·영수증(최종), 동의서(환자자필서명), 가족관계확인서류 등
※ 단, 요청일 현재 환자와 동일 건강보험(의료급여)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가족관계 확인 서류 제외로 다만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자료보존 기간이 5년 인 바, 그 이후 청구는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한다.
시민단체 "비급여진료비 거품.. 대형병원 폭리" VS 의사들 "비급여진료비 보고 의무화 반대"
비급여진료비는 현재 환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얼마가 나오든 병원 자율에 맡겨져 있어 정부가 조사하지 않는 항목이다. 이 때문에 병원별로 같은 항목임에도 가격은 천차 만별이며, 당장 고통이 심한 환자입장에서는 낫는다면 뭐든 병원이 권하면 의심하기 쉽지 않으니 말그대로 '바가지'를 쓰기 쉽다.
경실련은 2021년 기자회견을 열어 대형병원 비급여진료비 실태발표 및 비급여 없는 공공병원 추진 촉구를 하기도 하였다. 경실련은 경실련은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원인으로 ‘의사 성과급제’를 꼽으며 “비급여 진료비는 온전히 환자의 부담이며 병원 수익을 위한 고가·과잉 비급여 진료 방지대책 없이는 실손보험료 인상 등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없다”며 “공공병원은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관리하는 선제적 대책을 추진하고 민간병원은 비급여 내역 보고 및 공개 의무화, 비급여 가격 및 진료량 제한 등 통제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익당사자인 의사들의 입장은 또 달랐다. 2021년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비급여 통제 및 관리 강화정책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인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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