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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사기수법 알린 기사 "면소판결"

최상훈, 하충헌 검사의 사기비호 기소 자체가 잘못이라는 판결

정찬희 기자 | 기사입력 2023/10/29 [14:33]

사기꾼 사기수법 알린 기사 "면소판결"

최상훈, 하충헌 검사의 사기비호 기소 자체가 잘못이라는 판결

정찬희 기자 | 입력 : 2023/10/29 [14:33]

 

최근 본지 인뉴스 정찬희 기자 www.i-innews.com 는 대단히 희귀한 판결을 받았다.

고수익을 미끼로 하는 어린이 로봇체험관 사기에 관한 보도였는데, 해당 보도가 전부 사실임이 입증되었음에도 검찰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정찬희 기자를 기소한 것이었다.

 

이 기소(인천지법 2022노3806)에 대해 판사(재판장 원용일)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면소는 무죄에 준하는 판결로 아예 기소자체의 결함을 이유로 재판을 파기하는 판결로 검사출신 이민석 변호사에 따르면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판결로 기소검사가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한다.

 

이 면소에 이른 경위는 이러하다.

애초 정찬희 기자의 로봇체험관 사기 체험관 보도는 인천지검에서 두번의 무혐의를 받았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고등검찰청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두번의 기소를 진행하여 공판이 시작되었다. 

결국 한개의 재판 인천지법 2020고합390 (재판장 호성호)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무죄, 사실적시 300만원의 벌금을 판결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애초 검찰이 로봇체험관 사기가 사기가 아니라며 허위사실유포라고 정기자를 기소하고서는 사실임이 밝혀지자, 공소장까지 변경하여 "해당 회사가 유령회사" "대표가 사업실패로 빚만 3억 거주지도 없었다" 라는 것이 사실이지만 명예훼손이라며 정기자를 추가로 기소한 것이었다.

 

이 사기꾼을 위한 수사재기한 검사는 고등검찰청 최상훈, 기소검사는 하충헌이었다.

 

  최상훈, 하충헌 검사 인물정보   © 인터넷


분노한 사기피해자들은 법원에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기자의 무죄를 주장하였고, 정기자 또한 사기피해자들이 고소인으로 인해 이혼, 가정파탄, 재정곤란, 큰 부채를 지는 등 고통받은 사실을 알리며 언론의 자유를 주장했다.

 

그러자 2심에서는 생각지도 않은 면소판결로 검찰의 기소자체가 잘못되었음을 법원이 판결한 것이었다.

 

정찬희 기자는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좀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발로 뛰는 기사를 쓰겠다며 소감을 밝혔다.